신한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목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고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정리
대출고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고객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분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2020년 기준 2.92억원)
- 순자산:부동산,일반,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 주택(85㎡ 이하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다.
(단, 청년전용버팀목대상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단,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포함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80%) 이내
구분일반가구2자녀 이상 가구신혼가구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세대주
구분 | 일반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신혼 가구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최대 1억2천만원 | 최대 2억2천만원 | 최대 2억원 | 7천만원 |
수도권 외 | 최대 8천만원 | 최대 1억8천만원 | 최대 1억6천만원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포함)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 (단위:연%)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이하 | 5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단,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는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1억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1.8%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2.1%
우대금리
- ①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p 우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1.0%p 우대,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우대, 청년가구(만25세미만&전용면적60m이하&임차보증금 70백만원이하&대출금50백만원이하인 단독세대주) 0.3%P 우대
2) 1자녀 0.3%p / 2자녀 0.5%p / 3자녀 이상 0.7%p 우대 - ②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p 우대
- ③부동산 전자계약 0.1%p 추가 우대금리 (2021.12.31까지 한시적용)
1)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2)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우대금리1) 2) 각각 적용 가능 / 우대금리 ②, ③ 는 중복우대 가능,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 적용
신혼부부는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위:연%)
소득기준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1.0% 미만인 경우 1.0% 적용
- 1자녀 0.3%p / 2자녀 0.5%p / 3자녀이상 0.7%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0.1%p 추가우대금리(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중복 적용가능)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적용
- 전(월)세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2.88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1%p 가산 /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월세 시중전세자금대출금리 수준으로 적용
대출기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보증금반환·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연장(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혼합상환방식이 있습니다. 혼합상환: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원금균등·원리금 균등)가능, 기한 연장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합니다.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합니다.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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