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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오시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검색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시지가 텍스트 조회

텍스트 검색에서 시와 도를 선택 후 자신이 찾고자 하는 주소 단지명 등을 입력후 열람하기를 눌러줍니다.

열람하기를 누르면 1년단위로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공시지가 지도로 검색

지도로 검색을 클릭 후 자신이 검색하고싶은 주소를 클릭해줍니다. 그 후 동을 선택 후 단지명까지 입력해줍니다.

그 후 아파트 단지 선택 검색하고자 하는 동 호수를 선택하여 줍니다.

열람하기를 누르면 1년단위로 공시지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공시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지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지가입니다.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이 지가는 1989년 7월부터 행정처, 건설교통부,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원 기준시가 등을 통합해 시행되었습니다.

전국 2700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해 기준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를 토지보상금 산정 자료와 개별 지가 산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는 감정평가회사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사·평가, 시·군·구의 의견 청취,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가 속하는 시·군·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법정 이해관계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1월 1일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공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준일 변경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1년 전 땅값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전년도 10월에 조사가 착수되기 때문입니다. 또 2000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이 2~3년에 한 번씩 땅값 조사를 하지 않고, 땅값 변동이 없는 안정지역은 2~3년에 한 번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시지가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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