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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청년희망적금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건 , 신청방법 ,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총정리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에는 시중 이자에 더해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 1년형 연 2%
- 2년형 연 4%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 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 이후 출생자) 입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출시일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출시일이 되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가입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이 링크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PC와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서류 업로드시에는 PC 접속을 권장합니다.
필수서류
- 본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 본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해당서류
-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본인 기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중 해당서류
추가서류
-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인 청년의 부모가 이혼/사별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이상으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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