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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기준, 거리두기 모임 인원수, 거리두기 시설별 기준 등 정보를 정리해놓았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도

21년 8월 19일 기준 전국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 거리두기 단계를 확인해보세요.
20일 기준 2주를 연장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으며 강화방안 +알파를 검토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수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

20일 이후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단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이상 포함되면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기준

 

이상으로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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