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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임차인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출 고객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대출 기간
대출 상환방법
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대출 추가사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정리

대출 고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고객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분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2020년 기준 2.92억원)
  • 순자산:부동산,일반,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 주택(85㎡ 이하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다.(단, 청년전용버팀목대상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단,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포함

 

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80%) 이내

구분 일반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최대 1억2천만원 최대 2억2천만원 최대 2억원 7천만원
수도권 외 최대 8천만원 최대 1억8천만원 최대 1억6천만원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포함)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 단,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는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1억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1.8%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2.1%

우대금리

  • ①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p 우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1.0%p 우대,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우대, 청년가구(만25세미만&전용면적60m이하&임차보증금 70백만원이하&대출금50백만원이하인 단독세대주) 0.3%P 우대2) 1자녀 0.3%p / 2자녀 0.5%p / 3자녀 이상 0.7%p 우대
  • ②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p 우대
  • ③부동산 전자계약 0.1%p 추가 우대금리 (2021.12.31까지 한시적용)

1)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2)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우대금리1) 2) 각각 적용 가능 / 우대금리 ②, ③ 는 중복우대 가능,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 적용

신혼부부는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위:연%)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억원 초과1.5억원 이하1.5억원 초과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1.0% 미만인 경우 1.0% 적용

  • 1자녀 0.3%p / 2자녀 0.5%p / 3자녀이상 0.7%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0.1%p 추가우대금리(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중복 적용가능)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적용

  • 전(월)세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2.88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1%p 가산 /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월세 시중전세자금대출금리 수준으로 적용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 참조

 

대출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보증금반환·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연장(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대출 상환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원금균등·원리금 균등)가능, 기한 연장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중도상환해약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이자계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지연 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1) 기한이익상실 전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5.0%

2) 기한이익상실 후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5.0%

지연배상금률인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추가사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 ①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②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③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추가대출

  •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①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이상(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거주한 분
    • ②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③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이사예정지 포함)
  • 대출 횟수에 제한 없음
  • 기대출 잔액 및 추가대출 합산금액이 신임차보증금의 70%, 호당대출한도, 임차보증금 증가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범위 내
  • 대출기간은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로 운용

담보(택일)

  •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만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성 내용은 모두 해당 포스팅 날짜 기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혹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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